시사정치
'내란 선동' 황교안, 특검 칼날 피하지 못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전격 진입하여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특검의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데 따른 강제 수사 조치다.법조계와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최소 세 차례 이상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은 '정치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는 특검이 내란 관련 핵심 피의자에게 적용한 첫 번째 강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황 전 총리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선동성 게시글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계엄 선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더 나아가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는 매우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특검팀은 이 게시글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악용하여 특정 정치 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목적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선동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형법상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며, 특검팀은 게시글의 내용과 시기, 황 전 총리의 공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관련된 행위,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그리고 내란을 선동·선전한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체포영장 집행은 특검 수사의 칼끝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모자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황 전 총리의 체포와 이어질 특검 조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와 배후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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