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낭만 캠핑의 배신…당신이 쓴 고체연료, 실명 유발하는 '메탄올 덩어리'였다
즐거운 캠핑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조리용 연료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캠핑용 고형에탄올과 성형숯 제품에서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과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도 별다른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아, 캠핑족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고형에탄올 제품의 메탄올 함량이었다. 조사 대상 8개 제품 중 무려 5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10%)을 훌쩍 뛰어넘는 24.2%에서 최대 56.7%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되었다. 씨케이코리아의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56.7%에 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코프304의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0%), 동양인터내쇼널의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메탄올은 두통과 어지럼증은 물론,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시신경에 손상을 주어 영구적인 시력 저하 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문제가 된 5개 업체 중 4개는 판매 중단 및 환불, 품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불만대' 제품을 판매하는 코프304는 유일하게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기를 굽는 데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의 안전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험 대상 5개 제품 중 '(주)호산챠콜'의 '산활활타성형숯' 1개 제품에서는 유해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1.0㎎/㎏ 이하)의 9배에 달하는 9.0㎎/㎏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소는 장기간 노출 시 피부암,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다행히 해당 업체는 즉각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를 약속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주)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과 '(주)카본텍'의 '오로라'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항목을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는 캠핑 문화의 대중화 이면에 숨겨진 안전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발열량 측면에서는 고형에탄올이 성형숯보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제품의 성능을 따지기 이전에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캠핑의 즐거움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조업체는 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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