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수사 기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거나 검사가 소추권을 현저히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들을 무죄가 아닌 절차적 사유로 취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거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무릅쓰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윤리위는 기존 5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복원되었으며, 이는 최근 징계 절차가 시작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표출되고 반대 표결까지 이뤄지는 등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이번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