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스스로 족쇄 채우는' 이재명, 대통령 가족·측근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전격 지시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입됐으나, 초대 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의 감찰 결과 유출 논란 끝에 사퇴한 이후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후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감시 기구는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특별감찰관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온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약 3일 전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중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문의했고,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은 후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절차를 따른다. 국회의 추천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명확히 밝힌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 자리가 8년 넘게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도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임명 절차 지시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와 견제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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