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윤석열 사면 원천봉쇄' 내란특별법 발의... 115명 의원 대거 가세

민주당 당권 도전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115명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사면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더욱 파격적인 내용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5공 비리를 파헤쳤던 청문회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둔 박찬대 의원의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당내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은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란특별법 발의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국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정 정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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