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계엄 몰랐다는 증거가 성형외과 방문?"…서정욱 변호사가 던진 파격적인 '김건희 무죄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가 불법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여사의 행적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1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세간에 떠돌던 '김 여사 성형외과 방문설'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그는 주장한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해당 소문이 가짜뉴스일 것이라 생각하고 김 여사의 가족을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실제로 병원에 간 것이 맞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계엄을 하는 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성형병원에 갔겠느냐"고 반문하며, 김 여사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기에 가능한 일상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작년 12월 23일 제기했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당시 장 의원은 "김 여사가 12.3 불법 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경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한 시간 전인 밤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악성 의혹"이자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서 변호사의 이번 발언으로,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

 


더 나아가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V1(대통령)보다 높은 V0로 불릴 만큼 막후 실세였다면, 오히려 계엄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가설을 제기했다. 그는 진행자의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인데 계엄을 몰랐을 리 있나"라는 질문에 "알았다면 절대 말렸을 것"이라 단언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의 판단력은 보통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성공 가능성이 없는 계엄을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김 여사가 계엄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할 게 뭐 있냐, 당연히 무죄'라며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오는 24일 첫 공판을 앞둔 김건희 여사는 매우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