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재명, 기업들 '배짱'에 격노…"잘못하면 망한다는 생각 심어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질타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지 않고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현행 처벌 수위가 기업들에게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3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피해를 본 쿠팡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즉 보상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재차 강력하게 주문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모든 피해자에게도 자동으로 미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 다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 구제가 훨씬 용이해진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법과 별개로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도 즉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3%'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그 기준을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부과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직전 3년 매출 중 최고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의 강도를 현실적으로 높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구체적인 실행 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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