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5배 배상' 입틀막법 D-DAY…필리버스터 뚫고 오늘 표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또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발,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첫 주자인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자정을 넘겨 총 11시간 45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범여권과 공조하여 토론을 강제 종결시킨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비협조로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며 정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국회법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끝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우 의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를 속개했다.
이처럼 극심한 여야 대립은 2박 3일간 밤샘으로 이어지며 국회 전체를 피로감에 젖게 만들었다. 우 의장은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양당 대표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듣는 사람은 동료 의원 두 명뿐, 이 새벽에 누가 국회방송을 보고 있을까"라며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소모적인 대치 정국 속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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