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오세훈·추경호 운명의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제9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광역단체장들의 법정 공방이 다시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판을 재개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약 50일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은 선거 사무를 고려해 일시 중단됐으나, 오 시장이 사상 첫 5선 고지에 오른 직후 다시 열리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뤄왔던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권 인사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슷한 시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추 당선인의 공판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에 따라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추 당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해 계엄 해제 표결을 늦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만큼, 지역 정가에서는 재판 결과가 가져올 행정 공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신속 재판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형사 재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당선인들은 취임과 동시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과 대구는 다시 한번 시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현행법상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두 광역단체장 모두 당선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결정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인 셈이다. 특히 5선 시장과 거물급 정치인의 당선 무효 가능성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변수로 꼽힌다.
법원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를 열어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에 따라 민선 9기 지방자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재개된 재판은 그 긴박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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