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나도 월급 떼먹혔다"…이재명, 상습 임금체불에 격노하며 내놓은 해법은?

이날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산재 예방 및 하도급 단속 강화가 건설 경기에 부담을 준다는 일부의 불만이 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허탈한 듯 웃었고,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생중계되던 회의장에는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의 질타는 유명무실한 법 조항으로 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졌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일같이 보고되는 추락사, 질식사 등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돈'을 지목했다. 그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의 몇 배, 또는 매출액의 몇 배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려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나도 월급을 많이 떼먹혀 봤다"면서 "상습 체불은 혼내 줘야 한다.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분노 표출에 정부도 즉각 반응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 직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체불임금의 3배 이내) 청구, 출국금지, 과징금 도입, 형벌 강화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의지에 보조를 맞췄다. 한동안 잠잠했던 산업 현장 개혁에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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