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똘똘한 한 채'만 남나… 고가주택엔 대출 다이어트 경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예외적으로 6억원을 적용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29일부터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돼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확대를 선제 차단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점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한다.

이날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에는 강화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다. 반대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후 1년간 규제지역 주택 매수가 제한된다.
비주택담보대출(LTV)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지만, 중저가로의 풍선효과와 ‘똘똘한 한 채’ 심화 가능성도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고위험 주담대 대상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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