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이제 돈 없어도 '명당' 상가 주인?…청년·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추첨' 분양 길 열렸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국민이 더 쉽게 빌려 쓰고,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8월 발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높은 임대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문턱을 대폭 낮춰,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재산을 단순히 관리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다자녀 양육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파격적인 대부 조건 완화다. 앞으로 이들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자격 요건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통해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경쟁이 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도 좋은 조건의 국유지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임대료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기존에 재산가액의 5%에 달했던 대부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역시 기존 2.5%에서 1%로 부담을 줄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대부료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개선책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의 경우, 매년 번거롭게 나눠 낼 필요 없이 계약 기간 전체의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2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임차한 국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리했다면 그 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단 1회만 가능했던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바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대부료가 연체되었을 때 관리기관이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금이 불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들이 함께 추진된다. 공중이나 지하 공간을 장기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소유 건물과 지자체 소유 건물을 맞바꿀 때 복잡한 감정평가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 등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넉넉하게 늘렸다. 정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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