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2720억 과징금 폭탄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행위에 대해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초 1조 원대까지 거론되던 과징금 규모는 줄었지만, '담합'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은행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년간 전국 모든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에 적용되는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이들 은행의 담합으로 인해 차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 직원들은 정보교환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수인계하며 담합을 지속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이들 은행의 평균 LTV는 다른 은행에 비해 7.5%p,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8.8%p나 낮게 형성되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담합'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은행 입장에서 굳이 LTV를 인위적으로 낮춰 고객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 교환은 경쟁사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공유' 수준이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한다.

은행권은 또한 LTV 조정을 통해 오히려 대출 한도가 상향된 사례도 존재한다며, 모든 차주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LTV가 올라간 차주는 오히려 이익을 본 셈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쟁 제한'의 실질적인 발생 여부 역시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문을 받아든 은행들은 즉각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담합'의 핵심 요건인 '거래조건'에 LTV가 해당하는지부터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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