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건보료, 다른 소득도 따져본다
소득이 줄어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던 건강보험료를 앞으로는 자동으로 정산받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당국이 추진하는 소득정산 확대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94만세대에 약 3조3000억원이 추가 부과되고, 232만세대에는 약 1조8000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토대로 매년 한 차례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신청해야 소득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자료를 확인해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인의 월급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는 이미 매년 4월 정산을 거친다. 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와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 같은 정기 정산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소득과 보험료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확대안이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 직권 정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료율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소득에 맞춰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다.
공단의 지역가입자 소득 분석에서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환급 예상액보다 컸다. 소득이 증가한 394만세대가 더 내야 할 금액은 총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이 감소한 232만세대에 돌려줄 금액은 1조8014억원으로 예상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였다. 직권 정산이 시행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 환급 대상이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은 1조4897억원이다. 다만 이는 지역가입자 분석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올해 4월 직장가입자 정산에서는 4조5000억원을 추가로 걷고 8000억원을 환급해 3조7000억원의 재정 순증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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