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직장인 가족돌봄휴직 사용, 현실은 어떤가?
공공기관 소속 A 씨는 작년 7월에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100일 후 휴직 불가를 통보했다. 직장인 중 6명 중 1명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가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90일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기업, 저임금자의 경우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비교적 사용이 쉬운 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통보를 미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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