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재명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초과·휴일근로, 주 52시간제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해 노동계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26~2029년 동안 약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정책이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여야 대선 공약 중 완전 또는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추후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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