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동물 안전? 제작사 마음대로... '농장주가 전문가'라는 황당한 현장 실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6일 국내 영화·드라마 269편을 모니터링하고 102편의 제작사에 공문을 보내 28편의 제작진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동물 촬영 현장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동물이 미디어에 출연할 때 안전하게 촬영됐는지, 안내 문구 표기 기준은 무엇인지,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답변한 제작진의 57%가 실제 촬영에서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응답했으며, 가이드라인 출처로는 '제작사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일부 제작사는 안전한 동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본에 수록하고 내부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카라가 2020년 국내 최초로 제작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25%, 'OTT 가이드라인'이 18.8%를 차지했다.
크레딧에 '동물이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안내 문구를 표기한 작품은 28편 중 9편에 불과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동물의 건강 상태 사전 확인과 휴식 제공 등 복지 측면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음에도 안내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제작사들은 '위험한 촬영이 아니었다', '동물 출연 비중이 작아서', '단순 누락이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영화 '빅토리' 제작진은 크레딧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카라의 가이드라인을 촬영 준비부터 종료까지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연 동물 '봉구'만을 전담하는 스태프를 배치하고, 전담 스태프는 촬영 전 약 3개월간 '봉구'와 함께 전문 훈련사에게 기초 훈련을 받으며 유대감과 전문성을 쌓았다.

동물 촬영 현장의 전문가 배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동물 대여업체 직원을 섭외했다고 답했으나, 해당 업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동물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농장동물 촬영 시 '농장주'를 안전 전문가로 배치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동물이 '식용'으로 분류돼 촬영 중 사망해도 농장주는 제작사에 보상받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라는 출연 동물의 절반이 '소품'처럼 활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출연 동물의 절반은 이야기와 무관하게 2~3초 내외로 짧게 소품이나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어류·조류 등은 크레딧에서 동물 업체(섭외 경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권나미 카라 활동가는 "국내에선 인증마크 기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안내 문구 표기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제작진의 자율에만 맡겨진 지금의 구조는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의 표준화 △전문가 배치 의무화 △촬영 정보의 크레딧 표기 등을 핵심으로 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종 이방원'의 말 학대 사건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2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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