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진숙 前 위원장, "나 잡으려 만든 법" 헌재에 칼 뽑았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 명시된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 승계를 규정하면서도 정무직을 예외로 두어, 사실상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이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임기 단축을 초래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로 인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단축되었으며, 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법률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며 법 제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기존 방통위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여 특정 개인을 겨냥해 해임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며, 명백히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爲人廢官)'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는 이번 헌법소원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통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전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진국 가운데 심의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방심위를 사실상 정부 산하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낳아 '맞춤식 심의'의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종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고 반문하며, 자신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방통위원 추천 및 임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면직 처리되었으며, 그의 헌법소원 심판은 새로운 정부 기구 출범과 맞물려 법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자 임기 보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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