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0일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또 온다…?

가장 가까운 황금연휴는 3년 뒤인 2028년에 찾아온다. 그해 추석 연휴(10월 2일~4일)는 시작일이 월요일이라 앞선 주말(9월 30일~10월 1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심지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은 수요일이지만, 3일인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해 5일(목요일)까지 공식 연휴가 된다. 이로써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6일의 연휴가 확보된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요일인 10월 6일에 연차를 낸다면, 이어지는 주말과 한글날(10월 9일)까지 모두 쉴 수 있어 무려 10일간의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기회가 오는데, 추석 연휴와 개천절, 주말이 만나 6일 연휴가 만들어지며 연휴 전날 하루만 휴가를 내면 총 9일을 쉴 수 있다.

2036년에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마법’이 펼쳐진다. 언뜻 보면 최악의 배치다. 추석 연휴(10월 3일~5일)가 금요일인 개천절 및 주말과 겹쳐 고작 3일만 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수만큼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2036년은 이 두 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이 이틀이나 생기는 특별한 해다. 그 결과, 연휴는 10월 3일부터 7일(화요일)까지 총 5일로 늘어난다. 여기서 수요일인 10월 8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목요일인 한글날까지 이어져 총 7일의 휴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의 수혜는 2039년에도 재현되어, 추석 연휴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연휴가 5일로 늘어난다.
이후에도 황금연휴의 기회는 계속된다. 2044년에는 추석 연휴가 주말, 개천절과 이어져 6일 연휴가 기본으로 주어지는데, 금요일에 연차를 하루만 내면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 합쳐져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완벽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2047년 역시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주말과 겹치며 생긴 대체공휴일 덕에 5일 연휴가 되고, 징검다리 연차 하루로 7일 휴가를 만들 수 있다. 비단 추석뿐만 아니라 5월에도 기회는 있다. 2033년과 2041년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주말이나 대체공휴일과 절묘하게 이어지며 나흘 연속 쉴 수 있는 ‘미니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달력 속에 숨겨진 연휴를 미리 파악하고 연차 계획을 세운다면, 평범한 한 해를 특별한 휴식의 해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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