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42년도 모자랐나…'박사방' 조주빈, 총형량 47년 4개월로 늘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착취하고 음란물을 강제로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조주빈이 2019년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2022년 9월에야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주빈의 마지막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주빈이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주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조주빈이 복역해야 할 총 형량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그는 이미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되는 등 그의 범죄 행각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결국 이번 판결은 조주빈의 수많은 여죄 중 하나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의 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철퇴를 내린 것이다. 징역 42년에 이어 4개월, 그리고 이번 5년형까지 더해지면서, 조주빈은 사실상 남은 인생 대부분을 사회와 격리된 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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