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보법 유죄' 징역 2년 확정…'살인 도구'라며 철폐 요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사법부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하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전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적 사명과 흐름을 역행하는 사법부의 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오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한 치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단체는 70년 넘게 이어진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 법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온 것도 모자라 재판부는 또다시 활동가를 추운 감옥에 가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과거 국가 폭력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음에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곳이 바로 사법부"라고 꼬집으며, 사법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살인의 도구이며, 권력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휘두르는 잔인한 무기임을 재차 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히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가 가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며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하 대표의 유죄는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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