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처님오신날, 5인 미만 직장인은 '평일'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상당수가 법정 유급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상 규모만 약 300만명에 달해, 공휴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전체 사업장은 202만684곳이다. 이 가운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곳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국내 사업장 3곳 중 2곳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셈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802만8729명의 16.5%에 해당한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형 고용 인력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로 쉬게 해주지 않는 한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어렵다. 또 이날 근무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처럼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같은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과 휴식권 보장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같은 예외 규정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라는 설명도 있다.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직원 한 명의 휴무만으로도 영업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유급휴일과 휴일수당을 전면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법 적용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공휴일 휴식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정 공휴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휴식일인 만큼,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휴식권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사업장 규모라는 우연한 조건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차별적 구조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더라도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유급휴일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대체인력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일 사각지대가 다시 확인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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