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7세 남아가 두 딸에게 이런 짓을” 학원 CCTV 확인한 엄마 ‘충격’
경기도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미취학 여아들이 또래 남아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학원 CCTV를 통해 반복적인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5세와 6세 두 딸을 둔 어머니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첫째 딸은 지난 14일 저녁 “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오빠가 속바지와 팬티를 들춰 안을 봤고 만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즉시 학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학원 측을 통해 남아 부모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남아 측은 “치마를 들춰도 되느냐고 물었고 여자아이들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나와 하던 장난을 한 것 같다”, “기저귀를 찼는지 확인하려 했다”, “팬티에 관심이 있어 보려 한 것”이라는 설명도 전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학원 CCTV를 확인하면서 상황은 더 커졌다. A씨는 영상 속에서 남아가 첫째 딸을 구석으로 데려간 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주변을 살피며 치마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영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5세인 둘째 딸 역시 비슷한 일을 당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학원으로부터 확보한 4일치 영상 중 이틀 동안 모두 5차례의 유사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번의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습성을 의심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를 아이에게 계속 캐묻는 것보다, 속옷을 들춰 보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남아 부모와의 통화 내용도 논란이 됐다. A씨에 따르면 상대 부모는 “아동 성 문제 행동은 단계가 있는데 폭력성이 없어 교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팬티를 보려다 실수로 살에 손이 스쳤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두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7세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A씨는 두 딸이 향후 해당 남아와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사를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 아이들이 계속 마주치는 상황은 막고 싶다”며 학교 배정 과정에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 아동 부모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A씨는 경찰 고소와 민사 절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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