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내 복근이 어때서!" 박수민 선수, '근육 자랑'하다가 '품위 손상' 민원 폭탄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 씨가 개인 소셜 미디어(SNS)에 복근을 노출한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운동선수의 사적인 SNS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며, '품위 유지 의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사건은 지난 25일, 포천시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 선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SNS 사진을 첨부하며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원 내용에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게시물이 소속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수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원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민원인의 행동에 대해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박 선수는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지,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자신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고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개인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수민 선수가 올린 사진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낸 개인적인 일상 사진에 해당하며,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훈련 과정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노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운동선수들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박수민 선수의 사례가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기준 설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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