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다이어트 하려다 응급실행?…장폐색·질식사고 유발하는 '이 간식'

곤약젤리의 배신은 주성분인 '글루코만난'이라는 식이섬유에서 시작된다. 우리 몸에는 이 글루코만난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섭취한 곤약은 소화나 흡수 과정 없이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다량의 가스를 생성한다. 이것이 바로 곤약젤리를 먹고 난 후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부글거리며 더부룩함을 느끼는 이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다 섭취 시에는 설사, 극심한 복통, 위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라는 심각한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 치명적인 위험은 글루코만난이 물을 만나면 최대 50배까지 팽창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만약 충분한 물 없이 곤약젤리만 섭취할 경우, 끈적한 젤리 덩어리가 식도나 장 내부에서 불완전하게 팽창하며 통로를 막아버리는 끔찍한 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곤약의 일일 섭취량을 2.7~17g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을 법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SFA) 역시 폐색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루 최소 3g의 곤약을 1g씩 세 번에 나누어, 매번 물 한두 잔과 함께 마실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한다.
씹지 않고 삼키는 행위는 그야말로 '자살 행위'에 가깝다. 곤약젤리는 일반 젤리와 달리 입안 온도에서 쉽게 녹지 않고, 강한 탄성을 지녀 목에 걸릴 경우 기도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 특히 씹는 힘과 삼키는 능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질식 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07년, 질식사고 위험 때문에 특정 형태의 곤약젤리의 국내 제조·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현재는 한입에 삼킬 수 없도록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안지름 5.5cm 이상 ▲중량 60g 이상 등 매우 까다로운 규격을 통과한 제품만이 수입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정부가 곤약젤리의 질식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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