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
전 세계 열광한 '아기상어', 표절 아니었다... 6년 법정 공방 최후 승자는?

더핑크퐁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발표했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강한 가사와 율동이 담긴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논란은 2019년 시작됐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더핑크퐁컴퍼니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적으로 편곡했을 뿐이며, 조니 온리의 곡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수준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조니 온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같은 결론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차 저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의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한 수정·증감에 그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구전동요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아기상어' 저작권 분쟁은 6년 만에 더핑크퐁컴퍼니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와 같은 전통적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창작물의 저작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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